미 이민국, 실수로 여행허가서 부착된 고용허가 카드 발급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최근 '사전 재입국 허가서(I-512)로 사용 가능'(Serves as I-512 Advance Parole)이라는 문구가 적힌 임시 노동허가서(EAD) 카드를 실수로 다수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USCIS가 진화에 나섰다.

이같은 사실은 USCIS 서비스 센터가 지난 18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사전 재입국 허가서가 첨부된 EAD 카드를 실수로 발급했다고 통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USCIS는 실수로 발급된 EAD 카드는 EAD카드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재입국 허가서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실수로 발급된 EAD카드를 받은 외국인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반드시 해외 출국 전 별도의 사전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전 재입국 허가서 겸용 EAD 카드는 논의가 진행 중일 뿐 실제로 발급되지 않고 있다.

USCIS가 실수로 발급된 EAD 카드에 I-512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도 이를 재입국 허가서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해당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IIRIRA)에 따라 미국 내 불법 체류를 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로 출국 시 사전 재입국 허가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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