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필수 예방접종 5개 추가

미 이민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건강검진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7월1일부터 영주권 신청자들의 필수 예방접종 리스트에 5개를 추가시키고 결핵검사 규정을 강화시킨 바 있는 미 이민당국은 오는 8월1일부터 예외없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규정은 7월1일부터 시작됐으나 30일 동안 유예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실제 시행은 오는 8월1일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다음달부터는 이같은 강화된 규정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의 필수예방 접종에 5개 접종이 추가된다.

추가된 예방접종은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간염A형, 수막염 백신(Meningoco ccal), 휴먼 파필로마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조스터(Zoster) 등이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은 6~32주된 신생아에게 적용된다. 로타바이러스는 신생아에게 유아위장염, 전염성 설사 등을 유발한다.

간염B형의 경우 기존의 필수접종인 간염A형에 추가되는 것이다. 대상은 12~23개월된 어린이들이다.

11~18세 청소년들은 수막염(Meningococcal) 백신접종을 받아야 하며 11~26세 여성은 바이러스성 사마귀 피부병을 일으키는 휴먼 파필로마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60세 이상자는 대상포진(Zoster) 백신 접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결핵검진(TB) 규정도 강화된다. 8월1일부터 2세 이상자는 영주권 신청시 모두 결핵반응 검사인 스킨테스트(TS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세 미만도 결핵보균자와 접촉한 경우 TST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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