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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한도 내년중 완전 폐지 전망
덴버 고급주택 사 임대가능
한국에서 미국서적 판매업을 하는 김모씨는 앞으로 수입 대금을 보낼 때마다 은행에 계약서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5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국 재정경제부가 연간 5만 달러 이하 송금 자유화와 300만 달러 투자 상한선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 개선방안’ 발표함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외환거래 자유화를 확대해 2009년까지 외환 관련 행정 규제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개인들은 연간 5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사실상 자유화됐다.
300만 달러로 돼 있는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도 전면 자유화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계약서가 꼭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전에도 최대 10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업이 100만 달러 이상의 원화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도 한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원화가치가 너무 빠르게 올라 지난해 5월 발표한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러기 아빠=은행에 ‘해외유학생 송금계좌’만 만들면 유학생에게 자유롭게 돈을 보낼 수 있다.
다음달부턴 외국 국적 자녀도 유학경비 송금이 가능해진다.
해외여행자뿐 아니라 유학생도 여권 분실이나 사고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한국영사관에서 3000달러 한도로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와 함께 머물고 있는 부인이 현지에서 한국 신용카드도 쉽게 쓸 수 있게 된다.
앞으론 부인이 현지에서 국내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신용카드를 쓸 경우 유학생 송금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다만 송금한 돈과 카드대금을 합쳐 연 10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부인이 현지에서 한국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도 쉬워진다.
지금은 일부 은행계 카드만 이런 서비스를 하지만 앞으론 모든 카드사가 이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집 근처의 저축은행.신협.우체국에서도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은퇴 이민자=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현재 300만 달러)가 내년에 없어진다.
지금 당장 살 게 아니어도 300만 달러가 넘는 고가 주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를 들어 여윳돈으로 맨해튼이나 두바이의 고급 아파트를 매입해 매달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거래도 편해진다.
계약금이 1만 달러 이하이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미리 송금할 수 있다.
예비신고만 하면 10만 달러까지(매입 예정액의 10% 이내)도 보낼 수 있다.
정식 신고는 계약금을 낸 뒤 3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이민이 아니라 은퇴.투자비자를 받은 사람도 이민자처럼 제한 없이 이주비를 송금할 수 있다.
다만 3~6개월 안에 이주를 입증할 서류를 내야 한다.
◆잦은 해외여행자=목적에 관계없이 5만 달러까지 아무런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송금할 수 있다.
건당 1000달러까지는 합산에도 제외된다.
소액 송금은 아예 5만 달러 송금 한도에 포함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만 달러 이내의 자금 거래는 사실상 아무 제약이 없어진다.
미국 거래처와 자금 정산도 쉬워진다.
예컨대 갚아야 할 돈과 받아야 할 돈이 50만 달러 이내라면 거래 은행 신고만으로 차액만 정산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여행 때 현지 여행사.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싶을 때 예약서류만 있으면 현지 여행사.숙박업소로 직접 여행경비 송금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 증여성 송금으로 편법 처리하고 있다.
◆국내 기업.외국인=연간 수출입 실적이 5000만 달러 이상(지금은 1억 달러)이면 증빙서류 없이 무역대금을 받거나 보낼 수 있다.
대기업(30대 주 채무계열 기업)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모회사의 신용보증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년 수출 실적의 20%가 넘으면 재정경제부에 신고해야 하나 앞으론 거래 은행에만 신고하면 된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도 환전이 편해진다.
지금은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만 환전할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투자가 확정되지 않아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외화를 담보로 원화 증권을 사려고 할 때 300억원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 500억원까지는 건별 사전신고도 면제된다.
http://www.kncolorado.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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