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고용업체 간부도 처벌

미 사법당국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는 물론 해당 전·현직 업체 간부까지도 형법으로 엄벌에 나서면서 향후 이민자 커뮤니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텍사스 남부지검은 200여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보유한 ‘쉬프레이 도너츠 플라워’(Shipley Do-Nut Flour)사와 자회사인 제빵 재료 업체 ‘서플라이 컴패니’(Supply Company)의 대표 로렌스 쉬프레이 3세와 전·현직 창고 매니저 3명을 불체자 채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업체 관계자 4명 가운데 오는 5일 유죄시인이 확실시 되고 있는 업체 대표 쉬프레이 3세는 유죄 선고 시 최대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서류 미비자 직원 1명 당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간부 3명에는 최대 6개월의 실형과 1만5,0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고 이와는 별도로 회사에 13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불법 이민 노동자 검거에만 열을 올려왔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7월 단속 최우선 순위를 불체 노동자 고용주들에게 맞추겠다고 공언한 이후 나온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업주 뿐 아니라 전직 간부까지 형사법으로 취급해 중죄를 적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관련 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기소를 시작으로 연방 이민 당국이 조만간 불체 노동자 고용주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돈 데가브리엘르 검사장은 “불체자 고용은 이민법 위반이나 민사법 위반이 아닌 형사법 위반 사항으로 중죄가 적용된다”며 “앞으로 연방 검찰은 ICE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체 단속에 더욱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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