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대거 복원, 간호영주권 추가 사실상 무산

미 하원 법사위위원회 3주 연속 처리 실패

새로운 가족결합법안 상정 불구, 올해도 공수표

취업이민 영주권 복원및 재사용법안과 간호인력 추가영주권 부여법안의 선거일 이전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연방상하원에는 새로운 가족결합법안이 상정됐으나 이민개혁법안들은 올해도 다시 한번 공수표로 끝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 대거 복원, 재사용법안과 간호인력 영주권 추가 법안은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3주연속 표결 처리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세번째 시도로 23일 취업이민영주권 대거 복원 및 재사용법안(HR 5882)과 간호인력 영주권 추가 법안(HR 5924)을 처리하려 했으나 3주 연속으로 또다시 실패했다.

이들 법안들은 반드시 표결처리해야 하는 다른 법률에 부착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으나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일주일후인 10월 1일 폐회할 연방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11월 4일 선거일 이전 처리는 물건너 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상하원에서는 영주권 대거 복원, 재사용 조치를 포함하는 또다른 이민개혁 법안이 새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이 또한 헛수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민개혁법안을 주도해온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뉴저지)과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여러가지 이민개혁조치를 담은 가족 재결합 법안(Reuniting Families Act-S.3514, HR 6938)을 동시 상정했다.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가족 재결합 법안은 이민자들에게 사면이나 보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늦장 행정 때문에 피해를 주었던 부분을 되돌려 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넨데즈-혼다 의원의 가족 재결합 법안은 이민국의 늦장처리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 번호를 취업이민뿐만 아니라 가족이민에서도 복원해 재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복원하면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을 합해 최소 30만개, 최대 55만개의 영주권을 더 발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들 법안에서는 또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시민권자 초청과 같이 직계가족으로 분류해 영주권 쿼터에 적용하지 않고 그린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은 현재 평균 7년 걸리는 그린카드 취득이 1년 안팎 으로 대폭 단축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국가별로 영주권 쿼터 상한선 제한을 받고 있는 멕시코, 중국, 인도, 필리핀 등 4개국의 상한선을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또 불법체류기록 때문에 3년-10년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도록 금지되고 있더라도 가족멤버간에는 재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상원내 대표적인 이민제한파인 공화당의 제임스 세션스 상원의원(앨라바마)은 불법 고용 차단에 핵심 제도로 사용돼온 E-Verify(취업자격증명) 프로그램이 11월에 시한만료되는 사태부터 막아야 한다며 이민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비추어 선거 때문에 10월 1일 조기에 폐회하려는 연방상하원에서 이민개혁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과 거에 사용하지 못했던 영주권 번호 최소 30만개, 최대 55만개나 복원해 재사용하고 간호 인력 에게는 매년 2만개씩 3년간 6만개의 영주권을 추가 부여하는 법안은 다시 한번 공수표로 끝나고 선거후 올연말 레임덕 회기나 내년 1월 새 의회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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