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신청서 적체, 내년초에나 개선 가능
취업이민 청원서-급행서비스 재개시 올하반기, 아니면 내년초 개선
영주권 신청서-10월 문호 일부 후퇴 우려, 처리속도는 다소 빨라질 듯
*주요 이민신청서류 6월말 현재 계류상황(미 이민국)
이민서류종류 5월말 계류 6월말 계류 전월대비
I-130(가족이민) 1,407,557 1,428,158 +2만600
I-140(취업이민) 136,231 130,790 -5,450
I-485(영주권) 739,934 740,969 +1,035
I-765(워크퍼밋) 194,913 234,156 +3만 9200
N-400(시민권) 816,540 743,259 -7만3300
극심한 적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등 주요 미국 이민신청서들은 내년초에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취업이민청원서는 급행서비스재개시 올하반기,일반적으로는 내년초 개선되기 시작하고 영주권 신청서는 10월 문호의 일부 후퇴가 우려되고 있으나 이민문호에 드는 서류의 처리속도는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처리하고 있는 이민신청서류들가운데 가족이민청원서(I-130)와 취업이민청원서(I-140), 영주권 신청서(I-485) 등의 적체는 금명간 개선될 조짐없이 답답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악화돼 왔다.
가장 최신 통계인 6월말 현재 계류상황을 보면 연간쿼터에 묶여 있는 영주권 신청서는 74만건, 워크퍼밋카드는 23만건, 취업이민청원서는 13만건, 가족이민청원서는 143만건이나 계류돼 있다.
취업이민청원서는 8월 15일 현재 2007년 7월분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이민서비스 센터들이 밝히고 있어 처리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이민청원서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빠를 경우 4개월이면 처리완료된바 있어 3배이상 길어 진 것이다
이민국은 취업이민 청원서의 예기치 않은 적체 현상이 빨라야 내년 초에나 가능해 질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까지 1400명의 이민심사관과 700명의 스탭을 신규 고용해 교육,훈련시킨 다음 이민신청서 처리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현재까지 주로 미 시민권 신청서 적체 해소에 주력해와 평년 수준으로 계류서류를 축소 하고 수속기간도 평균 10개월-12개월로 6개월씩 줄이는데 성공했다.
이민국은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서 처리에 집중시켰던 이민심사관들을 취업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 처리에 재배치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민전문변호사들은 현재의 이민서비스국 움직임을 보면 2009년초에나 취업이민청원서의 적체가 눈에 띠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이민서비스국이 1년이상 중단시키고 있는 취업이민청원서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급행서비스)를 다시 전면 허용하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획기적으로 I-140 적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민변호사들은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민신청자들의 마지막 관문인 영주권 신청서(I-485 또는 이민비자)의 적체는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내주에 발표될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취업 3순위의 컷 오프데이트가 언제로 부과될 것인지에 이민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으나 자칫하면 예전보다 후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이 상당히 몰려 있기 때문에 10월 비자 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가 6월 컷오프 데이트로 되돌아 가는게 아니라 후퇴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을 수정해 놓고 있다
그럴 경우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컷 오프데이트는 2006년 3월 1일, 비숙련공의 경우 2003년 1월 1일 보다 과거로 후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단지 이민국이 시민권 신청서에 이어 취업이민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처리에 이민심사관 인력을 재배치하게 되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초 부터 영주권 문호에 드는 영주권 신청서들의 처리는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ttp://www.kncolorado.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84
취업이민 청원서-급행서비스 재개시 올하반기, 아니면 내년초 개선
영주권 신청서-10월 문호 일부 후퇴 우려, 처리속도는 다소 빨라질 듯
*주요 이민신청서류 6월말 현재 계류상황(미 이민국)
이민서류종류 5월말 계류 6월말 계류 전월대비
I-130(가족이민) 1,407,557 1,428,158 +2만600
I-140(취업이민) 136,231 130,790 -5,450
I-485(영주권) 739,934 740,969 +1,035
I-765(워크퍼밋) 194,913 234,156 +3만 9200
N-400(시민권) 816,540 743,259 -7만3300
극심한 적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등 주요 미국 이민신청서들은 내년초에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취업이민청원서는 급행서비스재개시 올하반기,일반적으로는 내년초 개선되기 시작하고 영주권 신청서는 10월 문호의 일부 후퇴가 우려되고 있으나 이민문호에 드는 서류의 처리속도는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처리하고 있는 이민신청서류들가운데 가족이민청원서(I-130)와 취업이민청원서(I-140), 영주권 신청서(I-485) 등의 적체는 금명간 개선될 조짐없이 답답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악화돼 왔다.
가장 최신 통계인 6월말 현재 계류상황을 보면 연간쿼터에 묶여 있는 영주권 신청서는 74만건, 워크퍼밋카드는 23만건, 취업이민청원서는 13만건, 가족이민청원서는 143만건이나 계류돼 있다.
취업이민청원서는 8월 15일 현재 2007년 7월분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이민서비스 센터들이 밝히고 있어 처리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이민청원서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빠를 경우 4개월이면 처리완료된바 있어 3배이상 길어 진 것이다
이민국은 취업이민 청원서의 예기치 않은 적체 현상이 빨라야 내년 초에나 가능해 질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까지 1400명의 이민심사관과 700명의 스탭을 신규 고용해 교육,훈련시킨 다음 이민신청서 처리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현재까지 주로 미 시민권 신청서 적체 해소에 주력해와 평년 수준으로 계류서류를 축소 하고 수속기간도 평균 10개월-12개월로 6개월씩 줄이는데 성공했다.
이민국은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서 처리에 집중시켰던 이민심사관들을 취업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 처리에 재배치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민전문변호사들은 현재의 이민서비스국 움직임을 보면 2009년초에나 취업이민청원서의 적체가 눈에 띠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이민서비스국이 1년이상 중단시키고 있는 취업이민청원서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급행서비스)를 다시 전면 허용하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획기적으로 I-140 적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민변호사들은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민신청자들의 마지막 관문인 영주권 신청서(I-485 또는 이민비자)의 적체는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내주에 발표될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취업 3순위의 컷 오프데이트가 언제로 부과될 것인지에 이민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으나 자칫하면 예전보다 후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이 상당히 몰려 있기 때문에 10월 비자 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가 6월 컷오프 데이트로 되돌아 가는게 아니라 후퇴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을 수정해 놓고 있다
그럴 경우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컷 오프데이트는 2006년 3월 1일, 비숙련공의 경우 2003년 1월 1일 보다 과거로 후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단지 이민국이 시민권 신청서에 이어 취업이민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처리에 이민심사관 인력을 재배치하게 되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초 부터 영주권 문호에 드는 영주권 신청서들의 처리는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ttp://www.kncolorado.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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