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투자이민 등 내년 3월초까지 임시 연장

9월 30일 시한만료직전, 내년 3월 6일까지 일괄 단기연장
중단위기 모면하고 이민수속 가능해져, 내년 장기연장 재결정

시한만료로 중단위기를 맞았던 일반직 종교이민, 투자이민 시범프로그램 등 이민제도들이 모두 내년 3월 6일까지 6개월씩 임시 연장됐다.

미 연방의회는 한시법으로 시한만료돼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던 이민제도들을 장기 연장하는 대신 6개월 미만씩 임시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내년 3월 6일까지 임시 연장해놓고 장기 연장여부는 새 행정부와 새 의회 회기에서 결정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미 연방 상하원은 지도부의 만장일치 지지 요청의 형식으로 시한 만료되는 이민제도들을 일괄해 6개월 미만씩 연장하는 선택을 했다.

이들 이민제도들은 3년 내지 5년씩 연장하는 법안들이 상원 또는 하원 가운데 한쪽에서만 승인된후 지연돼 시한만료 위기에 빠졌는데 마지막 순간 임시변통으로 단기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연방 상하원에서 회기 마지막 순간 일사천리로 연장시킨 이민제도들은 성직자를 제외한 일반직 종교이민, 투자이민중 시범프로그램, 외국인 의사 고용프로그램인 CONRAD 30, 취업자격증명 제도인 E-Verify 등이다.

이들 이민제도 가운데 일반직 종교이민,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시범프로그램(Pilot), CONRAD 30 프로그램은 9월 30일 시한 만료되는데 이번 조치로 내년 3월 6일까지 연장됐다.

E-Verify 프로그램은 11월 30일 시한 만료될 예정에서 역시 내년 3월 6일까지 일시 연장됐다.

일 반직 종교이민은 목사 등 성직자를 제외하고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행정담당자 등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로 10월 1일부터 수속이 일시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가 일단 내년 3월 6일까지는 종교이민청원서(I-360), 그에 따른 영주권신청서(I-485)의 신규신청 및 수속, 승인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중에서도 시범실시 돼어온 파이럿 프로그램은 9월 30일 시한 만료돼 중단이 불가피했으나 이번에 국토안보부 예산안 에 가까스로 임시 연장조치를 부착시켜 역시 내년 3월 6일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무의촌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각 주별로 외국인 의사들을 1년에 30명씩 영입하고 귀국조건 없는 교환연수비자(J)를 제공하는 CONRAD30 프로그램도 9월 30일 만료되는데 일단 내년 3월 6일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불법고용을 차단하는데 핵심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취업자격증명제인 E-Verify 프로그램은 11월 시한만료를 앞두고 존폐논란을 겪다가 일단 내년 3월 6일까지만 단기연장한후 내년에 개선여부를 재론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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